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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가 성수 따라가려다 입 찢어질 무료교육?
BEPS가 성수 따라가려다 입 찢어질 무료교육?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1.1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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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PS 전문가 한성수 변호사 29일 '천기누설' 무료교육
- 톰슨로이터 ‘원소스’ 활용, 비교‧대상검증‧이전가격 검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매출액이 큰 한국 기업들도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 부담을 지게 되자 전문가들이 바빠졌다.

그룹 법인 간 연간 거래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다 연결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 재무라인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국 내 몇 안 되는 BEPS 전문가인 한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다국적 정보기업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전자동 프로그램을 활용해 쉽고 간단하게 보고서 정상가격산출이 가능한 BEPS 자동프로그램 일부 핵심 내용을 무료로 공개하는 강의 기회를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톰슨로이터는 복잡한 계산식 없이 비교 가능한 회사를 검색하거나 정상가격 산출할 수 있는 전자동 프로그램 ‘원소스(ONESOURCE)’를 개발, 지구촌 경리회계 실무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성수 변호사는 “한국의 많은 BEPS 대상 기업들이 컨설팅 회사에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의뢰해 왔는데, 톰슨로이터의 자동프로그램을 알게 된 뒤 많은 관심을 보여 기존의 BEPS 프로젝트 강의 중 핵심 내용을 무료 강의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주)로앤비 교육센터에서 BEPS 전문가들을 만나 핵심 포인트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지구촌 선진기업들이 변화된 조세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권했다.

BEPS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의 개별기업들도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할 의무가 생겼다. 한 변호사는 같은 직장 동료인 임재광 회계사와 함께 톰슨로이터의 전자동 프로그램 ‘원소스(ONESOURCE)’를 이용해 보고서 작성하는 개념과 절차, 핵심 착안사항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원소스 테이터베이스 사용방법과 비교 가능한 회사 검색, 정상가격산출 등 사례연구 시간도 갖는다.

한성수 변호사는 “이번 무료 교육은 대상 다국적기업 재무팀 임직원들에게 특히 유익하고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전문가들 교육 기회는 따로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양재의 BEPS팀은 경기도 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제조사전문가과정 수강 중인 국세청 조사반원을 대상으로 BEPS 대응 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는 있다.

<국세신문사>는 지난 2017년 9월18일부터 법무법인 양재, 세계적인 데이터회사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뷰로반다익(Bureau Van Dijk)과 공동으로 BEPS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BEPS는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가운데 12월말 결산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2018년 1월2일까지 2016년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전가격은 여러 나라에 흩어진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각국에 통합보고서 제출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거래가 있는 기업들의 금융조세 정보가 OECD 주도의 통일된 양식으로 교환되는 개념이다.

한국은 OECD 권고 등에 따라 2015년 이 제도를 도입,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 국가에 있을 때는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 보고서를 내야 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은 설립 근거지의 위치, 회사 형태 등을 불문하고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일부 사업에 대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애플·구글도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국세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기업보고서에는 법인의 조직구조·사업현황, 국외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이 포함된다.

통합기업보고서에는 그룹의 지배구조, 자금조달 활동, 재무현황 등을 담아야 하며 국가별 보고서에는 수익과 이익·손실 등의 국가별 현황, 배분 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보고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향후 각종 신고 안내와 세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만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별 보고서만을 근거로 과세가 남용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의 BEPS 전문가가 오는 29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 시간을 갖는다. / 이미지=법무법인 양재
한국의 BEPS 전문가가 오는 29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 시간을 갖는다. / 이미지=법무법인 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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