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기한이 더 길기 때문에 신고기한 2~3일 넘겨도 가산세 없어
스웨덴 기업들은 한국처럼 4년에 한번 정기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스웨덴국세청(STA)은 조사 착수에 앞서 대상 기업에 조사 일정과 조사 장소를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웨덴 납세자는 어떤 이유로든 잘못해서 세금신고납부일을 못 지키더라도 적어도 2~3일 정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안더스 스트리드(Ander Stridh) 스웨덴 국세청 전략기획담당관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스웨덴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투명한 세무조사를 원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처음부터 어떤 문제든 적극 협조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더스 담당관에 따르면, 스웨덴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직접 선택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종합조사'를 벌일지, '부분조사'를 벌일지를 직접 결정한다.
그는 “정기 세무조사는 필요 없다”면서 “국세청과 피조사 기업은 법적으로 가능한 한 협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웨덴 국세청도 경제범죄 규제・단속을 위해 전현직 경찰・검찰・세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경제범죄전담기관’ 활동의 일환으로 사전 고지 없이 조사 대상자를 급습하는 '비정기조사(특별조사)'를 벌이기는 한다.
또 스웨덴 국세청도 한국 국세청처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에 조사 받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다. 기업들도 국세청이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협조하고, 설혹 항의하더라도 조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안더스 담당관은 “기업들은 국세청의 권한을 알기에 협조를 잘 하고, 국세청도 협조 차원에서 조사 이유를 설명하지만 의무적이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고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 내부에서 그럴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 되도록이면 납세기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웨덴 국세청은 가산세에 대해 관용적이다.
안더스는 “일정 기준에 따라 신고연장을 가급적 허용하고 있는데, 가령 납세자가 갑자기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았더라도 아팠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기한은 늦춰주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렵다”면서 “이는 신고기한을 늦추면 납부기한이 촉박해지는 점 때문이며, 특별히 과세당국에게도 신고지연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자신고를 통해 일찍 신고를 하면 환급을 일찍 받는 등의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국세청 전략담당실 안더스 스트리드와 레너르트 위트베이 담당관은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납세자연맹이 주관해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에 참여, 기조 연설과 강연을 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두 분 모두 30년전 불신과 두려움의 대상이던 국세청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납세의식의 진원지'로 만드는 개혁을 이끌었다"면서 "스웨덴 국세청이 정부기관 중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든 전 과정에 참여한 산증인들"이라고 극찬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세무전문가 김진웅 세무사(본지 논설위원)가 주도해 국세신문사 편집국이 함께 진행한 이날 인터뷰 전문은 오는 11월2일자로 발행되는 <국세신문> 1534호에 게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