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라도 지역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와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을 위해 세무상담과 신고도움, 권리구제 등과 관련한 무료세무자문을 해주는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66명이 나섰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문을 요청하면 이들 166명의 전문가들이 지방국세청이 마련한 현장상담실까지 찾아 가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등의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항)은 4일 “광주·전라도 지역에서 지식 재능기부를 통해 세정지원 활동에 참여할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131명과 나눔회계사 35명 166명을 지난 1일 새로 위촉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5월9일부터 18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66명을 뽑았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2020년 5월31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김태열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지원한 분들이 많아서 수도권 지방국세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됐다"며 기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1일 광주·전라도 관내 14개 세무서에서 동시에 위촉식을 가졌다. 각 세무서장들이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위촉장과 상징스티커를 나눠 주면서 영세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항 광주국세청자은 “앞으로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애를 써서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서별 규모에 따라 5~2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 풀(Pool)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세납세자지원단 도움을 받을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와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다.
구체적으로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다.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과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