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갑질' 행위 직권 조사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방문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개별 업체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 SSM 업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광고·판촉비 떠넘기기나 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갑질’ 행위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유통 갑질 대책'을 내놓으면서 SSM을 중점 개선 분야로 선정해 올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은 표준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제도 규제보다는 유통채널별로 직권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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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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