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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감독 제도화 추진 방안
금감위, 금융감독 제도화 추진 방안
  • 승인 2007.06.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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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을 구성해 지난 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8일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을 필두로 관련부처와 외부기관 전문가가 모여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에서는 과거 5월 22일 감독행정의 규범화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감독정책2국장, 재경부 금융 정책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연구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이상 등이 참여했다.

작업반 구성원들은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을 논의했고 기관별로 소관과제를 일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2차회의 일정인 7월중 실무협의후 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감독규범 제도화와 함께 금융허브 촉진을 위해 금융감독행태의 선진화도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로 검토․추진키로 했다.

금감위의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은 아래와 같다.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

Ⅰ. 현황 및 문제점
금감위는 그동안 금융시장안정과 관련회사의 건전성유지에 힘써왔다. 아울러 문서와 창구지도로 도덕적 설득이나 현장검사 경영지도 등도 꾸준히 활용해왔다.

금감위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도덕적 설득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더라도 일정한 원칙․기준 없이 발동되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금융부문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한미 FTA 체결 등으로 금융의 국제화․개방화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키 위해 금융감독 정책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위는 외국인투자 규모나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규범화되지 않은 감독행정은 실효성도 낮고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금감위 부위원장(반장), 금융정책국장, 감독정책1국장(간사),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부원장보, 예보 부사장, 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T/F'에서 감독규범 제도화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Ⅱ. 개선방안
금감위는 도덕적 설득의 경우 가급적 규범화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만일 규범화가 어려운 경우 도덕적 설득을 하되 내부 매뉴얼 등을 마련해 자의성을 최소
화 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시장불안 시 감독당국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관련법령
으로 마련 할 예정이다.

1. 행정지도내용의 법규화
4월말 금감원의 문서에 의한 행정지도 건수는 총 166건으로 은행 33, 증권 30, 보험 19, 비은행 60건 등이다.
따라서 변경될 사항은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사항은 적극적으로 법규화(총 56건 이상)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행정지도 30건)를 금융권역별로 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부동산기획대출관련 규제는(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조정 등) 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지만 단순통지, 폐지예정 등 법규화가 어려운 경우는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2. 내부지침의 법규화
금감위는 현재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지침 ▲은행 해외진출시 사전협의 내부기준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의 사전예고 운영지침 등은 감독규정화해 대외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지도 운영지침의 경우 금감원 뿐 아니라 금감위에도 적용하고 행정지도 남용방지를 위해 ‘일몰제’를 도입 할 예정이다.

특히 일몰제는 해가 지듯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지도가 발할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해 존속시간 경과 시 자동 폐기해야 한다.

3. 시장과의 의사소통시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근절
금감위는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등으로 이권개입․알선․청탁․경조금품 제한 등 행동기준을 규정화 했으나 앞으로는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금융회사 등 의사소통 시 지켜야 할 원칙도 행동강령에 포함해 경각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일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또 행동강령이 습관화되도록 자기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추가 검토 할 사항은 해외사례 조사(3/4분기중, 한국은행)등으로 국제적 기준의 세부 매뉴얼 제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 금융감독 법규의 적법성․투명성 확보
□금감위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정비
현재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자산․부채 평가 기준 등 금융감독상 기준과 주요항목의 경우에도 법규성이 없는 시행세칙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감독상의 기준과 주요항목인 ‘감독규정’의 ‘시행세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세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관련 법규 해석사례 공유 및 공개
지금까지 금융관련 법규 유권해석과 실무해석사례가 공유 또는 공개 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의 저해 소지가 있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법령은 제경부 ▲감독규정 세칙은 금감위나 금감원 ▲금통위규정은 한국은행 ▲예보 규정은 예금보험 등 금융관련 기관의 법규 해석사례를 공유하고 대외공개 할 예정이다.

□금융관련 법규의 형평성 제고
그동안 각 금융권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금융 권역간 ‘규제수준’의 차이가 발생해 왔으나 동일기능과 규제 관점에서 금융권역별로 차별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권역별 차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5. 금융시장 불안 시 감독당국이 신속․탄력적 대응토록 제도 보완
현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의 쏠림현상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증대해도 감독당국의 즉각 대응 할 법적수단이 다소 미비했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근거를 보안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관련법령에서는 기본원칙과 방향,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시행령 규정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이다.

Ⅲ. 향후 추진계획
□ 기관별로 조치가능한 사항 →6~7월중 조치 완료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는 6월중 금감위․증선위 합동감담회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기타 행정지도 사항의 감독규정화, 내부지침의 감독규정화,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등은 7월중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재경부․한은․예보의 경우도 행정지도와 내부지침의 법규화와 관련 ‘윤리강령’개정 등을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기타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 중 조속한 시일내 개정한 마련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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