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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적극 활용하세요
사업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적극 활용하세요
  • 승인 2007.05.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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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남문)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자진해서 국세청 지정코드 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꾸준히 권장하고 있다.

최근 대전청에 따르면 금년부터 현금영수증 관련법이 강화되고 전국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당연시 돼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가맹점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소비자와 마찰 및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가맹점이 소비자 마찰과 발급거부 했을 경우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발급명령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는 소비자가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거래증빙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것을 토대로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15일내 신고하면 세무서장을 거쳐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만일 소비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한 가맹점에 대해 거래증빙을 갖춰 15일내 신고한 경우 건당 5만원 포상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학원․중개업소 등과 같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가맹점에서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하지 않고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대전청 개인납세1과 박준종 과장은 “앞으로 변경된 제도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적극 반영해 꾸준히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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