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련규정 내달 1일자 공포 예정
29일 재경부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은 공포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 법률은 실제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안택순 과장은 “6월 1일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이날부터 국내펀드를 통해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 매매 ․ 평가로 인한 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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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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