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업계와 두차례 회동...허용 여부 검토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카드업계 담당자들과 두차례에 걸쳐 비공식 회의를 열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했다”며 “현재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국세의 카드 납부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정부는 신용카드 업계에서 청취한 의견 등을 참조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재경위 김호성 전문위원은 입법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가와 납세자간 국세 채권이 카드사와 납세자간 금전 채권관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국세 체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카드사에 전가하는 셈이 된다”면서 “실제로 많은 카드사들이 수익성 미비와 고위험성을 이유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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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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