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권 이용 유사수신업체 8개사 고발
금감원은 이들의 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고수익 보장이 어려운데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 한다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나중 참여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들 업체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로 고수익을 제시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투자자에게는 상품권 판매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액과 수익금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안에 이 상품권을 환매해주는 방식의 이면 계약을 통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이들이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환매업체를 분리, 별도회사로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과거 단순 고금리 제시하며 금전을 수입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가장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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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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