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지도기준 미달...부실기관 판정
금감위는 경북저축은행에 25일부터 11월 24까지 6개월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위는 특히 이 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 업무 전부를 정지 시키고 수신, 대출, 환업무를 비롯한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 시켰다. 또 임원 직무집행정지와 관리인 선임을 영업정지기간인 6개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북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 만일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가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경북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해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금감위는 "이 은행이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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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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