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의 상근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미만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상담자는 15일 <NTN>이 “유흥주점과 같은 고급오락장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업종 제한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 같이 대답하고 “자세한 것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해 보라”고 덧붙였다.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월 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해 월지급액을 산정한다. 가령 22일 이상인 경우 ‘13만원×평균근로시간÷8’로 계산하면 된다.
최초분은 지급 희망월~신청월 전월분까지 지급한다.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한다. 단 ‘20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다.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분은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한다.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도 가능하다.
직접 지급은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사회보험료 대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나눠 대납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