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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새 보고기준으로 해외금융자산 은닉 시도 확실히 차단”
OECD, “새 보고기준으로 해외금융자산 은닉 시도 확실히 차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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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고기준(CRS) 따르는 국가 100여개로 확산...덩어리째 보고해 은닉 불가”
▲ OECD 보고서

“일반보고기준을 피해 보려고? 어림 없지(Game over for CRS avoidance)!”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 고위 관계자가 최근 보도자료를 내면서 위풍당당하게 밝힌 소회다.

선진국에 본점을 둔 은행 혹은 신탁, 법인 등 금융서비스 제공기업들은 자신의 고객들의 거래내역을 포함한 조세 관련 내역을 ‘OECD 및 선진 20개국(G20)의 일반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에 따라 자국 과세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선진 7개국(G7)의 요구로 9일 변호사와 회계사, 재무감사에게 필요한 신규 ‘(조세)모델 공개규칙’을 발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추적 보고서와 자동교환자료 등을 통해 CRS를 준수하는 국가는 올 한해만 100개 이상으로 현실화 됨에 따라, 많은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금융자산을 해외로 옮기려던 납세자들은 최근 몇년간 과세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른 추가 세수는 무려 850억 달러(USD)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 규칙은 금융자산을 계속 숨기려 하거나 CRS 보고의 레이더를 벗어나려고 금융중개인들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새 규칙은 특히 이익을 보는 해외자산의 주인과 기업, 신탁 등을 ‘구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파스칼 상 아망(Pascal Saint-Amans)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 이사는 “해외자산에 대한 보고를 수행하거나 글로벌조세투명성프레임워크를 수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들과 감사인들에게 CRS 정보 자동교환은 이제 상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공개규칙은 해당 과세당국에 자산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납세자들을 식별해 내는데 강력한 도구라는 평가다.

이 모범적인 공개기준은 CRS보고를 회피하고 해외자산을 은닉하려는 경향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하려는 OECD의 폭넓은 전략으로 G7정상회담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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