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계에 국세청 고위직 퇴임 인사들이 부임하는 관례는 사실상 오래 된 일입니다. 항상 ‘낙하산’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이 문제는 ‘영광스럽게’ 부임하는 당사자나 ‘논리상’ 관계가 없는 현직 국세청 후배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주세와 주세법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는 주류산업계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곳입니다. 소주 등 원료가 되는 주정은 단지 ‘술’로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품목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철저한 국가 통제산업이었던 ‘이유있는’ 전력(前歷)이 있습니다. 연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세병마개도 사실상 ‘세금영수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만을 이유로 방치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세무 전문관료 출신인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퇴임 후 부임하는 관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류산업계도 엄연한 기업인만큼 경영효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논리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취임해 바른 경영을 통해 효율을 내고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주류산업계 임원 임명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류산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정말 열심히 일 하는가”에 있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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