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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파견청문관제도 발전적 확대 운영 방침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발전적 확대 운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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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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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제 미비점 보완한 기본운영방안 시달키로

올 하반기 납세자 만족도 조사 관서별 평가에 반영 예정

국세청의 현장파견청문관제도 운영이 발전적으로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시행된 현장파견청문관제도에 대해 일단 성공적으로 출발했다는 내부 평가를 내리고 올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현장파견청문관제도 기본운영방향을 시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파견신청을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관서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보완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정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고 ▲납세 현장의 문제점과 납세자의 불편한 점에 대해 납세자로부터 성실하게 배우는 자세를 견지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개별 민원사항도 청문관이 직접 찾아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적극 해결토록 하고 ▲청문관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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