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5000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발급
훼미리마트는 지난 5일 국세청이 시행에 들어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다음달 2일부터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훼미리마트는 5000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란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를 입력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은 나중에 가맹점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금액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입력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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