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조세정보/국제조세세무상담/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중국세무안내방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조세정보/중국방(동향 및 세제) | ||
우선 해당코너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후(www.nts.go.kr) 상단 메뉴 중 ‘국세정보’를 클릭, 다시 ‘국세조세정보’로 이동하면 ‘중국방’과 ‘국제조세세무상담’하단에 위치한 ‘해외진출기업전용삼당창구'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전용상담창구’는 해외진출 기업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다.
‘중국세무안내방’은 그동안 사이트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제공되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집중제공해 이용 편의도를 높인 것이 특징.
한편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정지원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해외진출기업관련 세정 애로사항 해결사례
▲한․중 조세협약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접수, 재경부를 통해 과세당국간 협의로 조세조약(의정서)을 개정해 결국 2005년부터 10년간 기간을 연장시켰다.
베트남도 비슷한 경우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시한 연장건의가 반영되어 2005년부터 10년간 연장된 바 있다.
▲중국에서 증치세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접수, 국세청장급 및 실무자 교환방문 과정에서 여러차례 협의, 2005년초 증치세 환급 재원부담률 조정(중국 중앙정부재정부담율 상향조정(75%→92.5%))을 통해 대부분 환급 조치가 이루어져 해결했다.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에 따른 간주배당 과세분에 대해 이월익금으로 보는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기간(5년)이 너무 짧아 해외투자 확대에 애로가 있다하여 지난해 5월 관련법 개정시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기한연장하여 해외진출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했다.
▲해외현지국가의 조세법령, 조세조약등이 수록된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해 줄 것을 요청받아 국세청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태국 등 15개 국가에 대한 세무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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