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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稅부담 피하려 주식 명의신탁⇒“증여세 추징!”
과점주주 稅부담 피하려 주식 명의신탁⇒“증여세 추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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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결정례] 조세 회피 목적 없다고 입증 못한 납세자 판정패
▲ 감사원 입구. / 사진출처=연합뉴스

법인 대표가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등기했다가 국세청이 이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라며 증여세를 과세하자 불복했지만 결국 졌다.

법리상 주식 명의자가 해당 명의신탁이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다.

감사원은 지난 1월12일 발표한 심사결정례(상증, 심사-증여-2017-0043)에서 “심사 청구인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못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 3. 28. 선고 2010두24968판결)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우선 문제가 된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실 소유자인 A씨는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지만, 명의신탁 전후 여러 차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했다. 명의를 빌린 A씨가 장차 체납할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

감사원은 또 법인 역시 명의신탁 당시 체납세금이 없었지만 명의신탁 이후 체납이 발생, A씨가 법인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A씨의 배당소득세의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주식 분산시도 가능성, “원활한 하도급계약을 위해”명의신탁을 했다는 해명의 낮은 신빙성 등을 종합,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명의신탁이라고 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지분을 분산시켜 과점주주 지위를 면하고자 한 정황이 뚜렷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에 따르면 재산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 한해”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12두546, 2013.11.28. 등)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여부의 판단은 명의신탁 당시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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