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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거래정지 없이 액면분할 가능할수도
삼성전자, 거래정지 없이 액면분할 가능할수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2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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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시장혼란 방지 위한 법령개정도 촉구 가능...’발행일 전 거래(WI)제’ 유력?
▲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1일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3월23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주식 액면분할이 결정되면 현행 제도상 거래정지가 불가피하고 시장 영향력이 워낙 큰 주식의 거래정지가 줄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 경제신문이 23일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거래정지 없는 액면분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확인 결과 현행 제도적 제약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예탁결제원 배재호 홍보팀장은 23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테스크포스(TF)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병래 사장님의 21일 기자간담회 발언의 취지는 현행 제도적 제약을 설명하며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 차원에서 시장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몇몇 경제신문들은 SK증권을 인용, “코스피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워낙 큰 터라 액면분할에 따른 시장혼란이 불가피하므로, 미국의 ‘발행일전 거래(WI)’ 제도를 도입해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논평과 함께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배 팀장은 “이 문제는 우리 예탁원 이외에도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등 기관과 정부부처가 모두 주목하는 사안”이라며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TF와 협의해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WI 제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 예탁원이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3일 현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서울사무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주권 제출 등 제도적 제약과 더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거래정지 없는 액면분할이 불가능함을 밝혔다. 

이 신문은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업계에선 선진 자본시장의 예를 들어 향후 또 다른 액면분할이 이뤄질 경우 거래정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미국의 ‘발행일전 거래(WI)’ 제도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WI는 ‘When, as and if issued’의 줄임말로, 액면분할 공시가 난 이후 아직 신주가 발행되지 않았을 때도 거래가 가능한 제도다. WI 거래 방식에선 액면분할 전에 구주권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차용증서(due bill)’를 주는 개념으로, 액면분할 이후 받게 되는 신주를 받을 일종의 계약서인 셈이다. 

차용증서를 받은 매수자는 아직 액면분할 전이므로 실제 신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액면분할이 완료되면 구주권의 차용증서 비율에 맞게 신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 신문은 “실제로 과거 액면분할에 나섰던 국내 기업의 경우 신주 상장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커진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미국 기업들의 경우 액면분할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기간이 없어 주가 변동성에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WI 제도는 이미 국내 자본시장에 도입돼 적용되고 있어 전혀 새로운 거래제도도 아니다”면서 “국내 채권시장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WI 제도를 도입, 국고채 입찰 2일 전부터 입찰일까지(3영업일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입찰일 다음날에 일괄 결제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31일 삼성전자는 50 대 1의 주식 액면분할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삼성전자 주식은 액면분할 방침 발표당일인 1월31일 5000원 상승했고, 이튿날 4000원 하락해 시장이 일관된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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