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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법정구속…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취소 가능성은?
신동빈 회장 법정구속…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취소 가능성은?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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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 됐다.

지난 13일 신 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롯데그룹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것이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롯데월드타워 <사진 - 연합뉴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에 따라 관세청은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를 놓고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히며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는 지난 2015년 당시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했다. 2015년 11월 심사에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한 반면, 두산과 신세계가 사업권을 획득한 것. 이후 지난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방침이 정해졌고, 롯데는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판결에서 해당 부분을 신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경영 현안으로 판단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뇌물죄 인정만으로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관련 부처에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압력이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확인돼야 특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롯데, 신라, 신세계 등 1터미널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아직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들의 도미노 철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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