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인당 1천만원)는 100억원 아래로 떨어질 전망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가운데 70%가량이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서는 직접고용에 대한 제빵사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만큼 향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26일 현재 415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입직원 430명을 제외하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는 3천722명이다. 직접고용 대상 제빵사의 70.1%가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여기에 직접고용 대상 제빵사 중 휴직·사직자 490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상자 5천309명 가운데 약 80%인 4천212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 대신 다른 대안을 선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정지시 대상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사는 1097명이다.
향후 근로계약이 추가로 체결되면 시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1인당 1천만원)는 100억원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는 12월 1일 출범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국내 최대 규모의 제빵 인력 회사가 됐다"며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았지만,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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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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