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선택지가 없는 상황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2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회장 입장에선 항소 외엔 달리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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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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