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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칼럼] 앞서가는 페이스북의 국제조세정책
[한성수 칼럼] 앞서가는 페이스북의 국제조세정책
  •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국제변호사
  • 승인 2017.12.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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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전문가’ 한성수 박사 특별기고
▲ 사진 - 연합뉴스

1. BEPS Project

BEPS Project는 2011년 Google의 영국 내 과세사건이 발단이 되어 탄생하였다. 그 후 EU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게 13억 EURO에 이르는 부당한 세금혜택을 허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Apple과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렸다. 한화로 하면 약 16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지금 OECD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즉, BEPS의 기본목적은 국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각 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가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국제변호사

2. 페이스북 관련기사

2017년 12월 13일 페이스북이 내년부터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진행하던 광고 등 수익집계를 세계각국 지사서 집계한다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페이스북 CFO 데이브 웨너는 "페이스북의 광고판매 구조를 '광고가 집행되는 현지 지역판매구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고 밝혔다. 왜 페이스북이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해 하는 질문이 많고, IT업종이 아닌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고정사업장 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해 궁금증을 풀어가기로 한다.

3. 2017 OECD모델조세협약

OECD에서는 BEPS Project 도입을 결정한 이후 대대적인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2017 OECD모델조세협약 초안이 공표된 후 관련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7년 11월 21일 OECD위원회가 개정내용을 승인하였고 몇 개월 지나면 개정판이 출간될 예정이다.

지금 IT업종과 기타 업종의 다국기업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OECD모델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제5항이고, 이 규정의 의미를 이해한 다국적 기업들은 이 조항에 따라 국제거래 구조변경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앞으로 과세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OECD모델협약』과 대부분 각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일방체약국에서 "이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이 이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으로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7 OECD모델협약 개정초안』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특정기업을 대리하여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상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 이르는 주요한 역할을 상시 수행하지만, 동 기업은 통상적으로 계약체결 내용에 중요한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제5항을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항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과세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OECD는 어떤 행위가 "계약체결과 관련된 주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주석에 여러 사례를 추가하였다. 이는 "계약체결관련 행위"와 관련해 그 동안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제5조 제5항의 의미

페이스북이 상기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페이스북의 광고사업에 제5조 제5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의 본부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이 전세계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려면 해외에 자회사 내지 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 본부의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건 별로 각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나라는 서로 시차가 있어 실시간 소통도 사실상 매우 어렵다.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의 직원이 광고계약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만 한다.

현재 IT업종의 기업들은 서버가 있는 곳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논리로 서버가 없는 국가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페이스북, Google 기타 유사한 기업들은 사업을 광고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광고활동관련 계약행위의 대부분은 진출국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OECD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OECD모델 제5조 제5항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였고, 관련 주석도 명확하게 보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상 거래를 두 가지로 구분해 설명하기로 한다. [사례1]은 고객이 단순하게 다국적기업의 인터넷에 접속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이고, [사례2]는 다국적기업이 세계각국의 광고주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사례1] 다국적기업 X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다. X는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있고 전세계 고객들은 직접 X기업의 인터넷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한다. 이 경우 OECD모델협약 "전자상거래 주석"에 따라 X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서버가 소재한 아일랜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X는 관련 소득을 아일랜드정부에 신고하면 된다. 어떤 OECD 회원국도 이 "전자상거래관련 주석"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버가 소재하지 않은 국가는 이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조치를 할 수 없다.

[사례2] 다국적기업 Y는 구글, 페이스북과 유사한 IT기업으로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있고 그곳에 서버를 관리하는 관계회사를 두고 있다. Y를 통해 광고를 원하는 각 나라의 광고주들은 Y와 광고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각 나라의 광고주들이 아일랜드에 있는 Y의 직원과 직접 계약내용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각 나라의 광고주들은 자국에 설립된 Y의 관계회사 직원들과 계약내용을 협상하고 아일랜드에 소재한 Y가 계약에 서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과정이 될 것이다. 즉, 한국의 광고주는 한국에 있는 Y의 관계회사 직원들과 계약내용을 협상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업무협조를 받고 최종적으로 아일랜드에 소재한 Y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광고계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가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아일랜드에 있는 Y가 최종적으로 사인만을 했다고 하여 모든 광고수익을 아일랜드로 귀속시키는 것은 국제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Y는 한국에 소재한 관계회사에 광고소득의 일부를 나누어주게 된다.

소득을 할당하는 방법은 Y의 한국관계회사가 발생시키는 "총 비용에 일정 mark-up을 가산해 주는 방법", "광고사업 보조활동에 상응하는 commission"을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한국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수입금액은 아일랜드 관계사가 한국관계회사에 나누어주는 금액이 된다.

반면에 한국과세당국이 Y의 한국관계회사가 아일랜드회사를 위해 하는 계약지원활동을 실질적인 "계약체결행위" 내지 "계약체결에 이르는 주요 행위"로 보고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Y는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광고수익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한국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관련 비용을 공제한다고 하여도 지금 보다 더 많은 소득을 한국과세당국에 신고하게 될 수 밖에 없다.

페이스북은 OECD모델조세협약 주석의 보완으로 각 나라의 과세당국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 훨씬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예견되는 국제조세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5. OECD모델조세협약 주석은 조약해석의 기준

OECD모델조세협약 서언 제3호는 『OECD의 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회원국은 양자협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모델협약 주석의 해석 및 유보사항을 고려하여 이 모델협약을 따라야 하고, 각국의 과세당국은 이 "모델협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양자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수시로 개정되는 이 협약의 주석을 따르고" 주석의 이견내용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5조 제5항과 관련 국제거래를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이번에 개정되는 2017 OECD모델조세협약 주석의 내용이 바로 관련 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6. 제5조 제5항 주석 개정내용

제5조 제5항과 관련된 주석은 제82호부터 제101호까지 인데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주석 제84호는 『상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통상적으로 기업이 동 계약체결내용에 큰 수정을 하지 않는)에서 상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석 제87호는 기업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모든 요소와 세부사항을 특정 국가 내에서 협상하게 되면 동 계약에 대해 특정 국가 밖에서 다른 인이 계약에 서명을 한다고 하여도, 특정 국가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체결"이라는 문구는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데, 계약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표준계약의 경우 해당국가 밖에서 서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 내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T업종의 회사들은 주로 표준계약을 만들어 전세계 공통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므로, 해당 국가 밖에서 서명을 한다고 하여도 고정사업장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7. 결어

BEPS Project의 도입으로 국제사회는 국가간 "세금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과세소득을 관련 국가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당 과세소득을 나눌 것인지를 놓고 앞으로 과세당국과 과세당국간,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많은 이견이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제거래가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맞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잘못된 국제거래로 국제사회에서 시범케이스가 되면 사업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국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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