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국세청,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계열사 간 거래현황’ 제출 받는다
국세청,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계열사 간 거래현황’ 제출 받는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1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플·구글 등 다국적기업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내야…내년 1월 2일까지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받는다. 내․외국계 여부 및 주식·유한회사 등 회사형태에 관계없이 매출규모 등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출의무가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거래현황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12일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에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난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2016년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 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된다.

먼저 개별기업보고서는 당해 법인의 조직구조·사업현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및 가격 산출에 관한 정보, 재무 현황, 주요 계약서 등을 신고해야 한다.

통합기업보고서의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 그룹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거래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 현황 등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수익, 이익 및 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 보유내역, 현지법인 목록 및 사업활동 내용 등의 항목에 대한 국가별 현황·배분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법인간 거래액, 개별 또는 연결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동 그룹에 속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제출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의 경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2016년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 500억 원 초과하거나 ▲2016년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또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최종 모회사의 근거지국에 따라 이하 조건에 따라 구분되는데, 국내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가 해당한다.

해외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으면서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국내 관계회사가 해당한다.

이상의 조건의 해당하는 다국적기업은 내․외국계 여부 및 주식·유한회사 등 회사형태에 관계없이 제출의무가 있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이 BEPS 프로젝트 추진 결과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이다.

이전가격은 여러 나라에 흩어진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뜻한다.

한국은 OECD 권고 등에 따라 지난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중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던 정보들이다.

국세청은 제출된 보고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향후 각종 신고 안내와 세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신고기한이 끝나면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합보고서를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국세청은 내년 6월부터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차원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공유할 예정이지만 전반적인 현황 파악, 통계 등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도 문의나 신고·상담은 각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별 보고서만을 근거로 과세를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요청이나 수요가 있으면 관련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