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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 본회의 상정 유보에 세무사들 빨끈
세무사법 개정 본회의 상정 유보에 세무사들 빨끈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11.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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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한국당 합의유보로 다음달 16일 부의에서 결정
‘개정법안 처음 듣는다’는 정우택 유보이유 발언에 ‘부글부글’

세무사들 “1만3천여 회원은 ‘변호사에 덤의 세무사자격’ 폐지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1년동안 혹한과 폭염과 싸웠는데
한국당이 궁색한 유보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켜 유감“

정세균 의장은 23일 세무사법 제3조3호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본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합의 유보로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의 24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남은 시간 24일 오전까지 계속 합의를 미룰 경우 다음 달 16일 부의에 붙여져 여야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앞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을 파악해 국회법 8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국회 의사국에 지시했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의장에게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0일 정 의장이 주재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처음 듣는 법안이니 상임위원장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면서 혼자 합의를 유보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법안에 찬성하는 세무사 단체와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 사이에서 날카로운 여론전이 벌어졌고, 한국당은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선뜻 합의하기보다 당분간 더 숙고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가 심리 중인 법안을 낚아채서 본회의로 가져가면 100% 법사위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를) 화살 쏘듯이 하면 안 된다"면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제도를 즐겨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무사법 개정안은 한국당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법 86조 4항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 86조는 실무적으로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며 "본회의 부의는 우선 한국당의 합의 여부에 달렸고, 그다음은 여야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기 세무사고시회장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사들이 악법을 제거하기 위해 10년간 투쟁해왔고 세무사(고시회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1년여 동안 겨울 혹한과 여름 무더위를 견뎌 내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는데 ‘처음 듣는 개정법안인 만큼 검토해 보겠다’는 한국당 정우택 원내 대표의 무책임한 발언은 세무사와 국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무사 안일한 정치인으로 비춰져 안타깝다”고 강조 했다.

이어 이동기 회장은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받았으면 낯 뜨겁게 여기고 변호사답게 양보해야 하는 것인데,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 개정반대 시위를 벌이는 행동은 적반하장이며, 이에 협력하는 한국당은 지극히 편협된 정치 포퓰리즘 사고의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정우택 대표 관계자는 “회의장에 입회해 정 대표님의 발언을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개정법안 이라는 말은 직설적으로 하지 않았고 법사위위의 계류 이유와 개정법안내용을 검토한후 통보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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