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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임금 올리고 설비 투자한 기업 법인세 감면한다”
일본 정부, “임금 올리고 설비 투자한 기업 법인세 감면한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1.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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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법인세율 25%로 인하…임금 올리지 않으면 페널티 부과

일본 정부가 2018년도 세제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했다. 임금을 인상하거나 설비투자를 적극 실천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내수경기를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익을 내면서도 사내유보를 쌓아 임금인상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특별감세 조치에서 제외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 노사교섭에서의 약 3% 임금인상 유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구상은 간단하다. '임금인상→소비증가→생산확대'라는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임금인상을 두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빼든 것이다.

다만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법인세 수정 방침은 임금인상 실현 등을 위해 부분적인 세제 미비점을 수정한 것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발본적인 법인세 개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법인세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29.74%가 예상된다.

실효세율은 중앙·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표면세율에 감세 등을 반영하여 기업이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을 뜻한다.

이번 조치와 같이 일본 정부가 법인세를 개정해 임금인상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이 25%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조세부담이 줄어든다.

니혼게이자이는 경제 선순환 구축이란 정책목표 실현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선별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노린 것이 이번 세제개정의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세제개정의 주요 도구는 소득확대촉진세제 수정이다.

해당 제도는 임금을 올리면 일정 액수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준연도인 2012년도 기본급에 수당이나 상여금을 더한 급여총액이 늘어나는 것 등이 조건이다.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도에 이미 중소기업을 포함해 9만여건의 이용이 있었고, 2700억엔(약 2조7000억원) 감세효과를 확인 한 바 있다.

2018년도 개정에서는 3% 이상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세액공제를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설비투자를 늘린 기업의 감세도 검토한다. 투자가 작년도에 비해 증가했을 경우 등을 고려하는데, 기기갱신 시기에 따라 투자액이 증감하거나, 업계 특성 반영이 덜 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페널티도 도입한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세를 우대하는 조세특별조치의 일부를 재검토해 목표에 달하지 않은 기업들은 혜택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시적인 실적 악화 등 때문에 임금 인상할 수 없는 기업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오히려 인적인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우려도 있어, 구체적인 제도 세부설계에는 과제도 남아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세금우대도 확대한다. 신규도입 기계 등에 고정자산세 0.7%를 물리지만 이를 2018년도부터 3년간 없애준다. 2016년도 1.4%에서 세율을 반감했지만 감세폭을 늘려 설비투자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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