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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서 선순위 특약있으면 배당금 전액 과세 못해
경매절차서 선순위 특약있으면 배당금 전액 과세 못해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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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당금 중 일부를 특약 대상에 지급한 사실 확인되면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를 확보하기위한 채권자간 특약이 있었고 배당금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심사-소득-2017-0029 , 2017.07.24 )

국세청은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에게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청이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을 배당금 중 원금이 넘는 부분을 ○○건설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서 당초부터 쟁점배당금 자체가 발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넘는 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리라는 점이 명확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은 2014. 1. 17. 경매법원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받자마자 그 중 160,000,000원을 ○○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며 청구인이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청구인에게 쟁점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 전부가 귀속되어 쟁점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 혹은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결정 이유에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고 해석했다.

이어서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을 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건설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쟁점근저당권과 동일한 날짜에 체결된 2012. 11. 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12개 존재하는데 그 중 쟁점근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3순위로 경료되었다. 이처럼 같은 날 설정계약이 체결된 근저당권 중에서 쟁점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등기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BBB이 배당금 중 원금을 넘는 부분을 EE건설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하여, 위 조건을 수락하고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실제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11. 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12개 중 4순위까지만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고, 5순위는 일부만 배당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사실관계는 청구인은 쟁점대여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3. AA 소유의 HHH 및 LLL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AA으로 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인은 2010. 9. 14. 위 HHH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였고, 2013. 3. 5. 위 LLL는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경락가액이 총채권액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AA은 2011. 9. 23. EE건설에 인천 서구 가좌동 42-2외 4필지 지상 AA베스트원 상가 101호 분양권(분양대금 928,42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EE건설으로부터 이자 월 1.5%(4,500,000원), 변제기 2011. 12. 23.로 하여 3억 원을 대여 받았다.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AA시티 여러 세대에 관하여 공동으로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경3048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내려지고, 청구인은 2013. 12. 24. ‘원금 150,000,000원, 이자 139,500,000원, 연체이자 41,850,000원, 합계 331,35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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