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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판청구로 통합이 바람직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통합이 바람직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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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찬 교수(덕성여대) ‘조세불복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서 주장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감사원 심사청구는 폐지하거나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 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조세전문법원 신설 등 조세불복제도의 개선과 납세자 권리구제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이론을 구체화한 연구로 평가되며 당국의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덕성여자대학교 안숙찬 교수(회계학과)는 한국세무학회지 ‘세무와회계저널’에 게재한 ‘조세불복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조세불복제도의 운용실테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조세불복제도의 체계를 개편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폐지하거나 청구대상을 대폭 제한하여 운용하고 국세청 심사청구는 심판청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세청은 현재와 같이 심사청구,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모두 담당하기 보다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구제제도의 첫 단계인 이의신청을 전담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구제에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울러 현재 불복제기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업무 폭주에 시달리는 조세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소액사건 청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행정심에서 소액사건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동 연구에 따르면 조세불복 건수는 행정소송과 심판청구·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불복유형별로 인용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세액규모가 클수록 인용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는 인용율의 차이가 없었으나 감사원 심사청구는 인용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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