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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감사인에 세무사도 포함해야”
“공익법인 회계감사인에 세무사도 포함해야”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11.17 08: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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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정부에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회계기준의 일방적 적용 불합리…시행시기 1년 연기 건의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정부가 마련 중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의견과 함께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세무사도 포함 돼야한다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17일 한국세무사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그동안 공익법인회계기준 T/F를 구성해 공익법인회계기준(안)을 검토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1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먼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시행하려면 공익법인 정관에서 규정한 내용과 세법상 적용 규정이 다른 경우 실무 회계처리에서 구체적 적용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시행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시회는 이어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과 과세관청의 필요에 의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산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택스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안의 내용은 외부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할 경우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회계처리방법 선택가능성은 배려하지 않고 있다”며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안) 서식에 대한 개정 의견도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공익법인과 관련된 상속세·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의견에서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외부공시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자산총액 2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3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결산서류를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서 “특히 현행 상증세법은 외부감사를 하는 적격자를 감사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회계감사업무를 세무사법상의 업무로 추가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회계감사(확인) 수행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으며, “제무제표를 공시해야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을 2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확인자의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한 세무사’와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한 회계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동일한 공익법인에 대해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현재 공익법인은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없어 각각 다른 기준을 사용한 탓에 공익법인 간 재무구조나 투명성 비교가 쉽지 않다”며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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