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 분야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세종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지방세 분야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로 2억원도 받는다.
지방세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세종시 공무원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시가 이 대회에서 상을 받은 건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를 주제로 발표한 홍아름 세정담당관실 주무관은 신도시 개발 시행사 중 체납법인을 상대로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해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9월 30일 기준 연부취득 체납법인 체납액 25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18억원을 거둬 이월체납액 징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체납처분 방법의 새로운 롤모델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는 체납 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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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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