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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34>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34>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7.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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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이자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3장 시가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❺ 순손익액의 계산구조

5-2.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할 금액

1)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를 다시 가산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는 법인세법에서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입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한다(상증령 §56 ④ 1호).

2)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다시 가산함.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세무회계는 지주회사의 경우와 같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 배당수입으로 수익에 해당하므로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한다(상증령 §56 ④ 1호; 2005.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별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2>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3>

 

3) 익금불산입한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환급액을 다시 가산함(2002.12.30. 삭제).

4) 지정·법정·특례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그 금액을 다시 가산함.

①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지정기부금 5년(2009.12.31. 이전 3년),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되는 경우에 순손익 계산시 그 손금산입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것이다(법법 §24 ③).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지정기부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제1항 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되는 경우에 그 손금산입된 금액을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것이다(구조특법 §73 ④).

 

5)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손금산입된 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는 것임(재산 46014-760, 2000.6.24.; 서면4팀-1243, 2005.7.19.).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이나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상증령 §56 ③, 2005.8.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투자준비금 3억원을 설정하고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3년 뒤에 이를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게 되나, 법인이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등의 세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일시에 익금산입을 하게 되더라도 3년 동안 1억원씩 분할익금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는 것임.

 
 

5-3.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차감)하는 금액

1)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함.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의한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함)·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함)·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서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다시 공제하는 것이다.

*관세법 위반벌과금, 교통사고벌과금, 산재보험료가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단, 지체상금과 산재보험료 연체금 등은 제외함)

 

2)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공과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에 의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공과금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다시 공제하는 것이다(예:임의출연금, 폐수배출부담금 등).

*여기에서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를 제외한 것을 말함(국기법 §2 8호).

 

 

3)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법인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다시 공제하는 것이다(상증령 §56 ④ 2호 나목).

1. 업무무관부동산(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2. 업무무관동산(서화 및 골동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3. 기타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4.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5. 당해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6.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등

4)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분, 2002.12.30. 삭제):2013.1.1. 이후 공제불가

5)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납부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함)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다시 공제하는 것이다.

6)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비지정기부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다시 공제하는 것이다.

 

⇒ 앞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가산하는 경우의 특례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시 소득에 가산함.

☞ 이는 기부금이 지출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미 차감되었으므로 이중으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7)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①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일정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다시 공제하는 것이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제137조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다시 공제하는 것이다.

☞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지출증빙이 불분명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8) 과다경비 등에 손금불산입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다시 공제하는 것이다(인건비, 퇴직급여 등).

 

9)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①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다시 공제하는 것이다.

②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다시 공제하는 것이다(상증통 63-56…9).

 

10) 법인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등의 총결정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포함)으로 이 경우 의무불이행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서면4팀-684, 2007.2.22.), 1)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말하는 것이며(재산세과-272, 2010.5.4.) 2) 비과세 공제 및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후의 총결정세액에 의한다(재산상속 46014-140, 2002.5.16.; 재삼 46014-2519, 1994.9.27.; 재산세과-79, 2010.2.5.).

 

*즉, 이월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총결정세액임(재산세과-45, 2011.1.24.).

②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각각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다(재산세과-290, 2001.5.13.).

⇒ 경정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세액을 반영하여 기재할 것(주의할 것)

 

*법인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상증통 63-56…9)

☞ 여기에서 법인세액 등은 상속개시일까지의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이 확정적인 법인세 및 주민세도 포함됨(대법원 96누16308, 1998.11.27.).

 

③ 상속개시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은 그 부과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90누4136, 1991.1.29.; 대법원 2000두5180, 2002.5.14.).

 

11) 순손익액 산정시 준비금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준비금 환입액은 세무조정에 의해 일정기간 경과 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포함하는 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순손익액 산정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두22280, 2013.11.14.).

 

12) 순손익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한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차감하는 것임.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납부 법인세액도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 법인세액을 국내 납부 법인세액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순손익에서 차감하는 것이다(상증령 §56 ④, 2011.1.1. 이후).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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