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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 50%축소 반대서명운동 거세다
‘전자신고세액’ 50%축소 반대서명운동 거세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9.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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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직원들, 5일 만에 1만6천명 서명, 9월말까지 10만명 참여
 

정부가 지난8월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범위를 50% 축소한다고 발표되자 세무사들이 거센 반발과 함께 축소반대서명에 돌입했다.

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와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1만2천여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탄원 서명운동을 펴기로 뜻을 같이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닷새만에 1만6000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서명운동은 이달 말까지 펼쳐 10만여명의 참여를 목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여러 차례 건의서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들에게 제도 정착시까지 부여하는 일시적인 혜택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부담해야할 행정인력과 제반비용을 세무사가 전담함으로서 이에 따른 전산 인프라 및 전담 직원의 인건비, 교육비 등 제반 투입비용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이 지난 2012년 2월에 증액된 이후 시간당 최저 인건비는 64.4%가 인상되고 계속된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무사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지난 6년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며, 그래도 세무대리인들은 출혈을 감수하며 납세자들을 대신해 전자신고를 꾸준히 해왔다.

탄원 성명서에 이름을 빼곡히 채워 보내온 한 세무사는 “지금까지 국세행정 동반자로써 꾸준히 성실신고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시행령개정을 통해 한도 축소를 입법화하려는 것은 과세당국이 세무대리인들을 이용만하고 버리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고 건의하려던 참인데, 청천하늘에 날벼락 같은 축소방안이 나와 어처구나가 없다”며 “축소저지는 물론 현실에 맞게 한도액이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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