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불복과정 등에서 부당한 과세로 판명돼 결정이 날 경우 담당직원을 문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동안 일부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던 것.
여기에 최근 부실과세의 기준을 법인 1억원, 개인 3000만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자 일선 직원들은 '이제 올 것이 왔다'는 반응들.
이에대해 일선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러차례 강조된 내용이어서 부실과세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는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말하면서도 "가뜩이나 움직이지 않으려는 일부 직원들이 이를 계기로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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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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