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성실신고 확인’면책범위 애매해 책임 덤터기
‘성실신고 확인’면책범위 애매해 책임 덤터기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8.23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박사회 주최 ‘세무사책임과 한계’ 토론회 열기 후끈
세무사회 영업환경변화에 대처능력 제로수준 개선절실

고지석 회장 “세무사위상 더 추락하기 전에 대책 세워야”

옥무석 교수 “새로운 업무환경변화에 완충지대 설정은 필수”

고지석 세무사석박사회장이 23일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고지석)가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무위험관리’는 납세자가 납세과정에서의 예기치 못한 관리문제도 있지만, 세무사들의 도덕적 회의 및 긴장하지 않고 안이한 세무관리로 인한 책임이 더 무겁다는 주장이 제기돼 토론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23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에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세무사책임과 한계’라는 주제를 발표한 옥무석 교수(이화여대)는 “세무사는 법률가, 전문가로서의 지위향상 및 업무의 확대 등으로 인해 주의의무 등 제반의무가 높아짐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매년 증가하여 세무사업계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며 “ 특히 2015년 책임보험 지급건수는 291건으로 187건이 지급된 2014년도에 비해 5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학술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세무사책임한계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옥무석 교수는 이어 “최근 2013년~2015년 까지 3년간 발생한 책임보험사고 전체 지급건수를 분석한 결과 신고오류, 신고누락, 자료누락, 계산착오, 상담오류, 입력오류, 기한경과 등의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특히 신고오류가 전체사고 건수의 49.2%를 차지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 교수는 영업환경변화로 인한 배상사례 증가요인도 분석해 발표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세무사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고내용 목록과 면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즉, 완충지대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최근 Y세무사가 2000억원 규모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만여명의 선량한 피해납세자를 양산한 경우는 신규세무사들이 경험부족에다, 새로운 세무환경에 서의 대응능력 부족과 도덕적 회의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가 최고’라는 홍보마케팅을 먹칠했다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또 한국세무사회가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대처하는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무사의 책임과 한계'라는 학술토론회에는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놓고 고민하며, 세무사위상제고 방안에도 관심을 보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있어 국세행정 당국과 신고내용 목록 및 면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율 하지 않았다는 점. 세무계약상 책임분쟁의 증가원인이 증가 되고 있는데, 세무처리 위임계약서의 표준화가 미비해 계약의 이행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점. 특히 표준계약서 양식이 없고 협의결과가 애매모호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어 일련의 문제를 한국세무사회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희열 강남대 교수(세무학과), 박주송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김귀순 세무사(전 여성세무사회장) 등 3명의 토론자가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희열 교수=‘일본, 독일, 영국 세무사 책임제도의 비교와 시사점’을 강조, 나라마다 세무사의 책임 및 주의의무가 강화되고 있다며, 세무사의 책임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손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세무사는 법률가, 전문가로서의 지위 향상 및 업무의 확대 등으로 주의의무가 높아짐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세무업계에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세무사회는 물론 세무사개인에게도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송 변호사=‘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검토’를 토론의제로 삼았다. 박 변호사는 자신도 세무사출신이라며, 최근 손해책임배상 문제로 세무사들의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며, 상담내용이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연구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상담은 무료인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김귀순 세무사=세무사의 형사책임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최근에 이르러 조세처벌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세무사가 타인의 조세 거짓신고, 세금계산서 등의 알선, 증재죄의 처벌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하면서 조세포탈범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세무관계를 대리하는 세무사는 위임자의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위임자의 대리인으로서의 행위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조세포탈의 공범책임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에는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내빈으로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정영화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행사를 주최한 고지석 석박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마련한 학술토론회 의미는 최근 세무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처리할 업무내용이 복잡 해 짐에 따라 업무상실수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따라서 세무사책임손해청구 건수도 증가하고 있기에 경각심을 높이고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지석 회장은 “세무사책임 문제가 부쩍 늘어나면서 세무사의 책임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보험료율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29%가 올라가는 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사건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선량한 세무사들까지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세무사의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회장은 “심지어 어떤 경우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잘못 했다는 이유로 추징된 가산세 수십억원을 세무사가 물어 라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수준” 이라며 “더 이상 세무사위상이 추락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뜻을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