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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8.2대책’ 약발 미미
정부의 ‘부동산8.2대책’ 약발 미미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8.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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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강남·서초‧노원 등 3구 0.01%하락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대책(8.2)이 발표된지 20일이 지났다. 투기억제책의 약발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본다.

21일 부동산 업계 및 국민은행 주택동향조사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주일 전보다 0.0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년 만에 소폭 하락한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다소나마 꺾인 것은 약발이 먹혔다는 분석이다.

하락 폭 자체는 미미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조사에서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주일 전보다 0.36% 상승한 점에 비춰보면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강남구·서초구 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도 1주일 전과 비교해 0.01% 떨어지는 등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했다. 투기지역이 아닌 서대문구·성동구·종로구의 아파트도 상승세를 중단하고 1주일 전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기준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8%였으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가 꺾여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기본 비율 기준)로 제한한다. 제한 적용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강남의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투기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기지역 외 지역의 아프트시세까지 내림세로 돌아섰으며, 거래마저 뚝 끊겨 부동산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어서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건설업자들이 미분양 우려로 집을 짓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 즈음에는 집값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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