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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확대
정부, 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확대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8.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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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이 절실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보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공급에서 당첨됐지만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약 취소분 만큼 공급불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이다.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거나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로썬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 중 기회를 날리는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청약 미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앞서 진행되는 특별공급도 미계약분을 자체 소화하게 한다면 주택 청약기회는 더욱 실수요자 위주로 좁혀지게 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청약 미계약 물량에 대한 청약기회를 다시 주는 방안은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에서도 채택된 규제 개선 사안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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