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우려했던 재앙 닥쳤는데도 세무사회 속수무책”
“우려했던 재앙 닥쳤는데도 세무사회 속수무책”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8.03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신고세액공제’ 반토막 & ‘성실신고확인제’ 확대로 비상
세무사회, ‘세발연’ 최종심의위에 참석조차 못하고 발만 동동

세무업계 비상 몰고온 '2017년 세법개정안' 

 

세무사업계 우려했던 재앙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네편 내편 집안싸움으로 속수무책이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우려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되며,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회계사들이 납세자들을 대리해 전자신고를 해주고 정부로부터 받는 세제혜택을 말한다.

2003년부터 실시되어 14년째 시행되어온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개인 세무사사무소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연 2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은 연 500만원까지 받게 되는데 사실상 반토막이 난 것이다.

대신 세무대리인이 아닌 일반 납세자의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당 1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으로 줄이게 된 것은 매년 전자신고율이 93%에 육박하는 등 이 제도가 정책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제도를 수년전부터 줄이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세무사들의 열악한 사무환경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여론에 부딪쳐 실현에 옮기지 못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이 2019년부터 절반으로 축소되는 것 못지 않게 세무대리인들에게 더 심각한 것은 성실신고확인제 확대 실시다.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세금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인데,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세무대리인들은 책임만 강하게 부여되고 책임한계도 애매모호해 매년 징계대상자가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세무사회 회장 선거 때는 세무사 징계건수가 급등한 문제가 마치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있는 것처럼 상대 후보측이 현 회장을 매도해 흑색선전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성실신고확인제의 확대방안에 따르면 농업-도소매업은 2018~2019년 15억원 이상(현행 20억원이상), 2020년부터는 매출 10억원 이상이다. 제조업-숙박음식업종은 2018년~2019년 7억5000만원, 2020년 이후 5억원(현행 10억원 이상), 부동상 -서비스업종은 2018년~2019년 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매출 3억5000만원 이상(현행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다.

세무대리인들의 고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낮아질수록 성실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인업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따라서 세무대리인들의 징계는 극에 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우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2015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업체가 배로 늘어나면서 세무사징계도 배로 늘어났다.

특히 세무대리인들이 걱정하는 분야는 소규모 법인사업체의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당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등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들 법인 중에는 수익이 낮은 영세법인이거나 결손법인들이 많아 성실신고확인제의 검증으로 신고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을 최종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위원회’에 참석조차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해야 하는 실상이 현 한국세무사회의 현주소다.

이에 세무사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세제개편안을 보니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을 하지말고 이 나라를 떠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소규모 법인을 성실신고 도입한 것은 문제네요”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영세한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시키면 추가 부담이 발생되어 불만이 높을테고, 세무사는 또 번잡한 서식 작성하느라 생고생을 하게 됐네요”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