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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납세의무와 종교인 소득과세 문제
[國稅칼럼] 납세의무와 종교인 소득과세 문제
  • 안연환 논설위원
  • 승인 2017.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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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세정책 제안 4
▲ 안연환 논설위원
1966년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소득과세 의지를 밝혔으나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여러번 종교인 과세가 시도되었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2015년 12월에 국회는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세법개정안(2018년 1월1일 시행)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종교인 과세찬반론 또는 2년 유예론 논쟁이 격화되는데 그 논쟁의 요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헌법상 납세의무
 
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인들의 과세반대 목소리와 정치권의 묵인과 방조하에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과세하고 있으며 국민개세주의와 공평과세측면에서 보더라도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논쟁
 
1) 과세반대론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첫 번째가 종교의 자유이다. 성직자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일은 천부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과세권이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단체를 통제하고 탄압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가 종교단체의 재정을 들여다 보겠다는 속셈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둘째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 등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서 대부분 손금불산입 되었으므로 신자가 낸 헌금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스라엘 제사장이 세금을 내지 않는 전통에 따라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넷째, 종교인이 봉사하고 받는 사례금을 근로소득이 아니며 봉사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이므로 비과세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세법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대부분 종교인이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에 해당되어 과세의 실효성이 없으며 정부가 오히려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과세유예론
 
2년 과세유예론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 대표와 긴밀히 논의해서 공감 할 수 있는 과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부작용 없이 시행하자는 것이다. 즉, 종교인 과세기준과 원칙은 정중한 신뢰와 품위를 존중하는 기초위에 과세당국과 종교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과세·비과세 항목의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과세방식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과세찬성론
 
첫째, 국민개세주의와 공평과세를 들고 있다. 즉,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서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종교인소득 또한 과세함이 공평과세에 부합한다. 둘째, 종교인 소득과세는 종교단체의 대한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 개인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와 무관하다. 종교단체는 재산의 취득세·재산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고유수입인 헌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종교가 탄압받을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자진납부 할 수 있으며 많은 종교인들이 이미 근로소득세로 자진신고·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상 근거가 없어서 납부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옳지 않으며 최근 개정된 세법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과세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넷째,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지급한 보수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는 세법의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며 종교인의 봉사료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소액은 비과세 하겠지만 고액의 소득은 과세함이 타당하다.
 
3. 결론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인은 대략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우리국민의 80%이상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종교계 내부의 부조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덕적·윤리적으로 가장 청렴해야 할 종교인들이 불투명한 재정관리, 횡령, 세습, 종단의 사유화, 과다한 봉사료와 퇴직금 등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종교인의 일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교와 종교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종교인들이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를 형성하고 종교인들과 충분히 협의와 과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각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교단(종단)의 헌법과 운영정관 및 회계기준 등을 존중하여 세법상 과세대상과 범위·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매월 수입이 영세하여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되어도 국세 세수입증가는 크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과세미달자가 대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심지어 국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무신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종교인들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및 마을세무사와 협력하여 세무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안연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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