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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인터넷‧모바일 앱‧ATM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자
7월 재산세, 인터넷‧모바일 앱‧ATM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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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6~31일 납부기간…위택스‧스마트 위택스로 조회‧납부”
은행 CD/ATM 기기‧신용카드 자동납부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행정자치부가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은행 방문이나 고지서가 없이도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행자부는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왔다고 안내하면서 납세자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앱, 은행 ATM기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에 납부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당부드린다”며 “행자부는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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