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소득하위계층 본인부담 진료비 확 낮춘다
소득하위계층 본인부담 진료비 확 낮춘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6.15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본인부담 상한 100만원 수준

정부가 소득하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를 대폭 낮추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15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기위해 최근 열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추가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소득하위 계층의 의료비부담 완화 방안마련에 열을 올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상한금액을 100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약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4대 중증질환 등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이용 후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됐으며 이후 2009년에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3단계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했다. 2015년부터는 7단계로 더 세분화하고 단계별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으로 넓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2017년 현재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122만∼514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아예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준다. 이를테면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월 3만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2016년에 136만2천844명의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조274억8천800만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