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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장 누굴 뽑을까…공약‧소견문 비교분석
세무사회장 누굴 뽑을까…공약‧소견문 비교분석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6.13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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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落의 캐스팅보트 5천 회원의 서울지역 19일 투표
‘백운찬 VS 이창규’ 비전 엇 비슷 상대후보 비하에 ‘눈살’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대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회장‧윤리위원장‧감사)들의 선거공보와 소견문을 심의해 12일 1만2천여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공보‧소견문을 받은 회원들은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위한 고민에 빠졌다.

두 회장 후보의 공약과 소견문을 살펴보면 ‘소통과 회합을 위한 회장’ ‘세무사회 예산절감’ ‘일반회비 및 실적회비 인하’ 등의 공약은 표현에서 토씨만 다를 뿐 거의 같다. 회무특성상 공약이 같을 수밖에 없지만 미래비전 제시에서 희망의 빛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특히 소견문에서는 상대후보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내용이 많아 선관위 심의에서 칼질을 당해 문맥이 통하지 않는 것도 흠결이다.

국세신문은 지면관계상 임원선거의 핵심인 회장후보 ‘기호1번 백운찬-기호2번 이창규’ 두 후보의 주요공약과 소견문을 분석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기호1번 백운찬 회장후보

▶학력

-진주고 -동아대 법대, 동대학 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대학원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세무학박사)

▶경력

-제24회 행정고시합격 -진주, 남대구, 동대구 세무서 등 과장

-세제실국장 -국회전문위원 -조세심판원장 -세제실장 -관세청장

▶주요공약

-소통-화합 하나되는 세무사회 구축

-변호사 세무사자동자격제도 폐지관철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저지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 및 과도한 징계완화

-5년이하 수입금액1억원이하 청년세무사 일반회비50% 인하

-청년과 여성세무사 회직참여 확대

▶백운찬 후보 소견문 핵심분석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일선세무서를 거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장 국회 전문위원과 관세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세정집행 세제입법과 조세심판 등 세금과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회원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⒈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화에 성공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지정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저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즉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세제실 총리실 법제처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입법과정에서도 변호사협회 납세자연맹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으로 입법화에 성공하고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임원들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저절로 해결된 것처럼 회원님들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행태입니다.

⒉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감면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은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관계기관의 해석과 집행에 따라 많은 회원님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안건을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조속히 상정시키고 유능한 세무사들을 복수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우리의 입장을 꾸준히 개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합동회의에서 7년간 9만건에 달하는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⒊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법안을 9년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시켰습니다

변호사단체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자격 폐지법안을 9년만에 국회 기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현재 법안 제2소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제2소위 의원 10명 중 7명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세무사 출신 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구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열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비례대표 신청한 것에 대해 온갖 비방과 음해를 하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행태입니다.

그러나 전국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 특히 추운 한파를 무릅쓰고 계속한 고시회 회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가져가는 것은 반드시 폐지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⒋ 회장의 임기를 평생 2번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제거하였습니다.

왜 우리 세무사회가 시끄럽고 분열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회장임기의 무리한 3선 강행으로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정기총회 재석회원의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의 임기를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하도록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최근의 시끄러움은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러한 개혁조치의

산통이며 기득권 세력의 반기라고 봅니다

상식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봅니다

⒌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폐지하려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유지시켰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사의 조세불복 대리 업무 진입입법과 노무사의 사회보험 업무 독점입법을 저지, 법인세 신고기한을 3월에서 4월로 연장하여 회계법인이 세무신고시장을 잠식하려는 입법을 막아냈습니다.

신규개업 5년 이하로서 연 수입금액이 1억 미만인 회원의 실적회비를 면제했으며, 마을세무사제도의 전국적 확대와 사회 취약계층과 재난지역 지원 등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세무사회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사회의 56개 전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 회무집행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접대비․업무추진비 등 운영비와 소모성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작년도 총 예산의 20%를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회관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은 회원님들을 호도하고 분열시키는 행태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누가 과연 회원여러분을 대신할 떳떳한 심부름꾼입니까?

누가 과연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잘 지키고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세제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당당하고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에게 한번 더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저는 단합과 통합의 회무를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숙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기호2번 이창규 회장후보

▶학력

-덕수상업고 졸업

▶경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서울세무사회 제8대, 제9대 회장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위원장(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전)

-국세청 감사과, 조사국조사계장, 서울국세청 조사관리계장(전)

▶주요공약

-일반회비 50%인하, 실적회비 인하추진

-소모성경비 60억원 대폭삭감(임원수당 1억원 삭감, 제도개선비 4억4천만원 폐지)

-직원인력난 해결위한 세무사회 부설 직원양성소 설립

-70세이상 연로회원 공제회비 면제 및 조기 은퇴여건 강화

-더존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변환해 서비스제공

-한길TIS출자금28억원 한길에서 인수, 출자회원 손해보전

 

▶이창규 후보 소견문 핵심분석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화합과 통합이 세무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들은 50년 숙원을 성취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대화와 소통부재로 인한 분열과 갈등으로 화합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켜 회원에게 희망을 주는 화합과 통합의 세무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통과 독선의 제왕적 회장이 아닌 회원을 섬기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겸손한 회장이 필요합니다.

소견 말씀을 올리기 전에 연대 부회장후보를 소개 올립니다. 김형중 부회장후보(58)는 충남 출신으로 9급으로 출발하여 이천세무서장.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분으로 우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이헌진 부회장후보(58)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국세청과 서울국세청 등에서 24년을 근무하고 2001년 세무사를 개업하여 서초지역회장과 서울지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저는 92년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부회장과 서울지방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본회장을 도와 우리의 50년 숙원을 성취한 것을 제 인생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03년 연대부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을 도와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조정계산서작성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매년 2,000명씩 배출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2004년 이후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취소와 직무정지밖에 없던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세무사징계 완화하고 ▲세무사법 개정하지 않는 한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으로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환급교육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하여 회원이 연4백만원 세액공제 받도록 하고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첨부하여 세무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부과되도록 하여 강제성이 없었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세무사업무로 강제화했습니다.

또한 서울회장 할 때에는 더존의 독점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회장들과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을 인수받는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세무사회가 뉴젠의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확보하도록 초석을 놓았으며, 본회장을 도와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공로로 저는 세무사회로부터 공로상 수여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2년전 선거에서 기장대리 등을 해보지 않아 회원고충과 애환을 모르고, 회무경험이 없는 고위직출신이 회장을 하면 회무경험이 없어서 좌충우돌하다가 피땀어린 회비만 축내고 회원위에 군림하며 불통과 독선으로 세무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고위직출신이 회장을 하면 안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운찬 회장은 힘있는 일꾼이라면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하여 징계완화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 200만원으로 올리고 ▲과당경쟁 완화하도록 세무사선발인원 630명을 500명으로 축소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고 ▲세무사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세제혜택 받도록 하고 ▲요식업중앙회 금융기관 등의 세무상담 등 세무대리행위 금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지출증명서류수취명세서 법정서식화 저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대한 정부지원금 인상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거공약은 이행되었습니까?

다른 것은 그만두고 국회로 가기위해 회장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하고는 비례대표 공천신청하였으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 폐지되어 1백만원 세액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고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하여 징계 완화시키지 못하였고 ▲업무부담 가져오는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 비치하도록 법정화 되었고 ▲국세청은 160만사업자가 한번의 ARS전화로 종소세신고가 종료되는‘종합소득세 ARS 모두 채움 신고방식 서비스’실시하여 세무사업무가 축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화합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년 전 선거에서 백운찬 회장은“회장을 하였으면서 그때 일을 하였어야지 그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흘러 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62년 창립된 이래 고위직출신이 회장을 해야만 업역을 지키고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로 80년에는 위세 높으신 국보위원이 회장을 하였고, 이후에는 대통령 고향친구인 법사위원장을 회장으로 영입하는 등 고위직출신을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맺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법을 개정한 것은 회원의 단합된 힘과 회원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는 회무경험이 풍부한 전업세무사 출신의 겸손한 회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창규는 늘 회원여러분 곁에 있는 전업 세무사입니다. 이창규는 불통과 독선이 아닌 대화하고 소통하여 싸우지 않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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