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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 국세청 인사 빙하기 현실화하나?
[국세프리즘] 국세청 인사 빙하기 현실화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6.0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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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내년 연령명퇴자 급속 감소

올 상반기 국세청의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에서의 명예퇴직 요인은 크게 나누어 1959년 상반기생의 연령명퇴와 신임 국세청장 임명에 따른 최고위직에서의 용퇴, 그리고 연령명퇴 대상이 아닌 자의 조기 자진 명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합해도 올 상반기 명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최대로 잡아도 20여명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최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의 전통에 따라 올 6월말로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1959년 상반기 출생자는 전국적으로 10여명 정도에 불과. 하반기생도 8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올 6월말 실제 명예퇴직자는 10명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하반기생 중 몇 명이 6월말 명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 여기에다 신임 국세청장 임명으로 국세청 최고위직에서 명퇴자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월말 명퇴자 수는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태.

이 같이 국세청 고위직에서의 명퇴자 수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6월 혹은 12월 인사에서 서장으로 발령받을 복수직서기관들의 숫자도 급감할 전망. 현재 국세청 내에서 복수직서기관의 숫자는 약 120명에 이르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일선서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채 복수직서기관으로서 본청 혹은 지방국세청의 계장으로 근무해야 기간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종전에는 1년~1년 6개월여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근무하면 일선세무서 서장으로 임명이 됐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인데 현재의 예비서장 숫자를 감안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추정조차 어려운 상황인 듯. 이와 함께 사무관에서 복수직서기관으로의 승진인원도 얼마나 줄어들지, 본청이나 각 지방청에 얼마의 승진 TO가 부여될 지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구조적인 것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의 신설이나 부산지방국세청의 확대 등 조직개편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내년에도 연령명퇴 대상이 되는 1960년생 서기관이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몇 년 전부터 예고됐던 국세청 내에서 ‘인사빙하기’가 드디어 현실화 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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