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국정자문위 업무보고…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지원책 발표
직원에 지급한 경영 성과급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 감면도 검토
직원에 지급한 경영 성과급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 감면도 검토
정부가 직원에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실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인재 유치와 인력 이탈 차단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7월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 심사·선정 때 직원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평가 시 점수를 더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 성과급을 나눠줄 경우 성과급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를 깎아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등에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 성과급 등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181만 원을 지급해 총매출액 대비 성과공유 지급액 비중이 0.65%에 불과했다.
한편, 중기청은 매년 9만 개 중소기업에 총 3조 원 안팎의 융자와 R&D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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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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