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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재일 사외이사 선임 적법성 '도마'
신한금융 재일 사외이사 선임 적법성 '도마'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5.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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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흔야 선임 법무부 유권해석 요청 "상장사 사외이사 3개 못맡아"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 적법성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다른 회사 이사직 겸직으로 자격 논란이 이는 신한금융지주 이흔야 사외이사의 선임이 적법한가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를 벌인 뒤 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처럼 조치했다.

재일교포인 이 이사(재일한국상공회의소 상임이사)는 2016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신한금융이 아닌 다른 3개 법인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 시비가 일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는 계열사를 빼고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상법 시행령은 상장사 사외이사를 맡으려는 자가 해당 회사 이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이사가 선임 당시 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중 2곳은 폐업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법인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 출자 자금이 모태가 돼 출범한 신한금융은 현재 사외이사 10명 가운데 4명이 재일교포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흔야 이사는 100만주 가까이 신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고 이상균(전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 상임고문)씨 아들”이라면서 “자격 논란을 떠나 과거부터 큰 영향력을 쥔 재일교포 출신 이사회가 주요 주주의 이익이나 경영진에 치우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되지만 조용병 신임 회장이 현 권력의 축을 내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한금융 측은 “겸직 논란은 등기부상 폐업만 안 됐을 뿐 이익을 얻은 적이 없고 오너십으로 외풍과 낙하산을 차단한 재일교포 주주들 공을 무시해선안 된다”며 팽팽이 맞서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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