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기업의 경우 주로 세무조사연도에 조세회피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컨대 세무조사 이후에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순환조사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영식 한강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및 김용수 숭실대 초빙교수(공동저자)와 전규안 숭실대 교수(교신저자) 등 3인은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제34권 제1호, 2017년 3월)에 기고한 '세무조사 전후 연도의 조세회피 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저자들이 2000년~2014년까지 주권상장법인 중 세무조사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전후 연도의 조세회피 수준변화에 대한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수준이 세무조사 전후 3개년의 조세회피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가증권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가 세무조사 이전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나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이후 연도 간에는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가 세무조사 직전 연도의 조세회피보다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상장기업과 같으나 세무조사 이후 연도에는 세무조사연도보다 조세회피의 수준이 감소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1인 지분율이 높은 경우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연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대주주1인 지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이전 연도보다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고 이 수준은 세무조사 이후 계속 유지됐다.
또한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연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은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외국인지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이전 연도보다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고 이 수준은 세무조사 2년 이후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세무조사기업의 경우 주로 세무조사연도에 조세회피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적절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세무조사 이후에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순환조사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