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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BEPS Action 4 시행에 따른 조세수입 영향은?
OECD의 BEPS Action 4 시행에 따른 조세수입 영향은?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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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서울시립대교수 논문발표 "최종적 조세수입의 효과 매우 작을 것"
 

OECD가 지난해 12월 22일 BEPS Action 4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기업 단위 회계처리는 이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조세수입의 효과는 매우 작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국세무학회의 세무학연구에 발표한 논문 'OECD BEPS Action 4의 개관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의 성격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국가별 제도화의 방식은 BEPS Action 4의 시행을 통한 조세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OECD는 BEPS의 세부 과제별로 이행 강제성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데 BEPS Action 4의 시행 여부 및 구체적 시행 내용에 대한 국가별 재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는  BEPS Action 4가 최소기준(Mimimum standard)에 비해서는 강제성이 낮은 공통접근(Common approach) 과제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BEPS Action 4의 모범접근방법은 세무상 EBITDA의 고정된 비율로 기업에 순이자공제를 제한하는 고정비율 규정을 기본으로 하는데, 모범접근방법은 최소한 다국적 기업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을 권고하되, 국내그룹에 속한 기업 및 그룹이 아닌 단독기업에 대한 적용을 고려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높은 비율로 인해 BEPS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사례범위 내에서 국가의 기준고정비율을 설정하되 (순이자/EBITDA)의 범위는 10%-30%로 권고된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이 높은 그룹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정비율 규정과 함께 그룹비율 규정을 도입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분석과 함께 전 교수의 연구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세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다국적기업이 아닌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EBITDA의 30%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규제가 적용되고, 동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자비용을 다른 지출항목으로 대체하는 법인들의 별도 대응이 없다 가정하는 경우에도 BEPS Action 4를 통한 추가적 세수효과는 OECD 평균으로 0.23%에 그치고 우리나라는 0.27%(1203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증가는 BEPS Action 4의 추후 논의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 교수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추가적 분석 결과와 시사점도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분석대상 법인의 확대에 따라 세수효과가 커지고(0.27%->0.3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의 규제대상 중복 정도는 0.39%->0.38%, 1725억원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전체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적인 규제대상과 함께 이자비용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법인들의 추가적 대응을 고려하면 최종적 세수효과는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BEPS Action 4에 대한 조세회피 규제 논의에서 세수효과의 고려 필요성은 다소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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