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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 140억 세금?…증여세 적법논란 속 20일 대법 판결
180억 기부 140억 세금?…증여세 적법논란 속 20일 대법 판결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4.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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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승소, 2심 세금 납부…편법상속 vs 적법기부 7년만에 판결
 

최근 기부금에 대한 국가의 세금징수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무려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0일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것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수원에 있는 한 지역생활 정보신문인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 씨가 재단법인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다음 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생활 정보신문사의 주식 90%를 기부했다.

▲ 20일 증여세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둔 구원장학재단 황필상(70)씨

황 씨가 구원장학재단에 증여한 금액은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180억원 상당)와 현금 3억여원 규모였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황 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4193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구원재단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를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심은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1심 결과를 뒤집었다.

구원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이 20일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과 2심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렇게 완전히 엇갈린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7년4개월만에 열리는 대법원 판결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부를 통한 편법 상속 증여에 대한 판단과 기부문화 정착 여부의 경계에 서있는 판결이니 만큼 대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어느 쪽이든 향후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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