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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총성없는’ 세금전쟁”…세무법인 가덕 BEPS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국제사회 ‘총성없는’ 세금전쟁”…세무법인 가덕 BEPS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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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간의 분쟁 가시화…납세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세무법인 가덕 한성수 대표가 18일 오전 10시 ‘기업들을 위한 Beps 대응방안 및 솔루션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와 글로벌 기업정보 제공 업체 뷰로반다익이 공동으로 18일 오전 10시 ‘기업들을 위한 Beps 대응방안 및 솔루션 세미나’를 여의도 콘래드 호텔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Beps프로젝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대표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다.

한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 속에서 Beps프로젝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제 국제사회의 정세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위치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국제사회는 과세당국과 다국적 기업 간의 총성 없는 세금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최근 구글 사태와 론스타, 애플 등을 다국적 국제거래 과세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한 대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Beps프로젝트의 환경에서 동일한 국제거래에 대해 관련 국가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과세권 분쟁이 발생하세 된다”며 “다국적기업의 소득 및 조세배분 방법에 대해 각 과세당국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경우 납세자는 필연적으로 과세당국 간의 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eps프로젝트가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내국기업들이 기존에는 각 나라에서 국제 조세문제가 발생하면 그 나라에서 문제해결방식을 사용했고 과세당국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상호 합의 또는 APA를 제기해 해당 과세당국 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통례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Beps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의 관계회사들이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과세당국에 국제거래 내용을 신고해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대표는 “다국적기업은 한 국가를 상대로 국제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각 국가에 신고한 내용을 각 과세 당국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국제조세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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