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제보 시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올해 30~40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암행점검에 나선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불건전 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제보 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을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실행의 후속조치로 올해 2분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우선 민원이 발생한 업체나 파워블로거 등 회원 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연중 점검을 한다.
또 회원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불법혐의 신고, 민원빈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약 30~40개 업체를 선정해 암행점검을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이달 중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판 배너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 가기를 신설하는 등 피해신고센터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거래 시 피해예방요령과 피해 신고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을 이달 중 제작해 유투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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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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