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암행점검 나선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암행점검 나선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11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행위 제보 시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올해 30~40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암행점검에 나선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불건전 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제보 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을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실행의 후속조치로 올해 2분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우선 민원이 발생한 업체나 파워블로거 등 회원 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연중 점검을 한다.

또 회원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불법혐의 신고, 민원빈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약 30~40개 업체를 선정해 암행점검을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이달 중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판 배너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 가기를 신설하는 등 피해신고센터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거래 시 피해예방요령과 피해 신고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을 이달 중 제작해 유투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