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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점 '롯데·신라·신세계·한화' 입찰 경쟁
인천공항 T2 면세점 '롯데·신라·신세계·한화' 입찰 경쟁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4.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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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과방식 첫해 낙찰금액 이후 여행객 수 변동금액으로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권 놓고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 입찰경쟁 돌입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가 입찰경쟁을 벌인다.

입찰 마감일인 이날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지막까지 내부 조율을 거쳤던 두산은 두타면세점의 안정화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4시까지 입찰 신청서를 받고, 5일에는 공사 측에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6일까지는 관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관세청의 최종 사업자 선정은 이르면 5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에는 대기업 3곳과 중소·중견기업 3곳 등 총 6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면세점 입찰을 통해서 총 6개 구역(DF1~6)의 사업자가 선정되는데, 대기업 몫은 DF1~3 구역이다. 이곳에 각각 향수 ㆍ화장품, 주류ㆍ담배ㆍ식품, 패션ㆍ잡화를 판매할 수 있는 면세점을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수 있다.

낙찰은 중복이 불가능하지만 입찰 자체에는 제한이 없어 이들 참가기업들은 모두 세 구역 입찰을 모두 시도할 것으로 관측다. 적어도 전체 T2 면세사업장의 절반(4889㎡) 규모이자 명품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에는 공통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해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이달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관세청은 1000점을 만점으로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항목에 각각 배점하고 있다. 특허심사 1000점 중 경영능력 500점은 공사의 입찰평가가 반영된다. 

특허 기간은 5년이며, 관심을 모았던 임대료 부과 방식은 첫해에는 낙찰금액으로, 그 이후에는 여행객 수에 따라 변동금액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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