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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탁상입법 '징벌적 3배 손배'…유통업계 반발
보여주기식 탁상입법 '징벌적 3배 손배'…유통업계 반발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3.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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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30일 본회의 통과 "가맹계약 체결 14일전에 계약서 제공해야"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을 놓고 편의점을 비롯한 프렌차이즈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이어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화는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한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가맹업계의 불공정거래 논란이 계속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바람을 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14일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 예비 가맹점주들이 계약 내용을 미리 숙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일부 가맹점주들에 대한 가맹본부의 갑질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일례로 김밥 프렌차이즈 브랜드 '바르다 김선생'의 경우 가맹점주에 쌀과 김, 참기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대 3배까지 적용되는 것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또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검토 없이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프렌차이즈업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여러번의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는데도 일부 업체에서 행한 갑질 논란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업계를 옥죌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등의 소규모 체인이 대규모유통법의 규정대로 대형마트와 같은 선상에 놓고 규제를 받는 것은 편의점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프렌차이즈업체 경쟁 과열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많았던 적이 있지만,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시장은 많이 안정됐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한 업계 옥죄기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보여주기 탁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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